조선의 토지의 종류
2. 국고수조지
3. 공처절급전
4. 과전 외 사전
5. 민전, 직전, 과전
6. 맺음말
봉건사회에서는 오늘날의 토지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실질적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도 이념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관념하에 조세를 조라고 하고 조세수취권을 수조권이라 하였다. 공전과 사전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데 수조권이 국가, 왕실, 관청등 공공기관에 있으면 공전, 개인, 사원등 비공적 주체에 있으면 사전이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각 토지의 종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국고 수조지
1)왕실 관계 수조지-고궁전-직접 왕실관계 비용을 위한 수조지이다. 왕실 관계 수조지는 대략 4만결 내외에 달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선의 전체 수조지 총량 가운데 상당한 비중이었다.
2)군자전-군자전의 수조는 중앙 및 지방의 해당창고들에 축척하여 두었다가 군량으로 쓰였다. 군자전으로 배정된 것은 대략 녹봉전의 2배에 해당하는 20만결이었으나, 대부분 질이 낮은 척박지였다. 뿐만 아니라 녹봉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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