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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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토지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국고수조지
3. 공처절급전
4. 과전 외 사전
5. 민전, 직전, 과전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봉건사회에서는 오늘날의 토지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실질적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도 이념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관념하에 조세를 조라고 하고 조세수취권을 수조권이라 하였다. 공전과 사전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데 수조권이 국가, 왕실, 관청등 공공기관에 있으면 공전, 개인, 사원등 비공적 주체에 있으면 사전이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각 토지의 종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국고 수조지
1)왕실 관계 수조지-고궁전-직접 왕실관계 비용을 위한 수조지이다. 왕실 관계 수조지는 대략 4만결 내외에 달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선의 전체 수조지 총량 가운데 상당한 비중이었다.
2)군자전-군자전의 수조는 중앙 및 지방의 해당창고들에 축척하여 두었다가 군량으로 쓰였다. 군자전으로 배정된 것은 대략 녹봉전의 2배에 해당하는 20만결이었으나, 대부분 질이 낮은 척박지였다. 뿐만 아니라 녹봉 기타의
참고문헌
조선토지제도사, 한국사24, 대학생을 위한 한국사 산책(신서원), 한국사(서울 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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