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요양급여
1.2 건강검진
1.3 요양비
1.4 장제비
1.5 본인부담액보상금
1.6 장애인보장구급여비
2. 비급여대상
3. 급여의 절차 및 기간
4. 급여의 제한
5. 급여의 정지
6.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7. 급여의 변화 및 확대추이
8. 급여 현황 및 쟁점
8.1 높은 본인부담
8.2 진료비의 빠른 인상
8.3 현물급여의 원칙과 사후치료에 중점
8.3 현금급여 수준의 비보장성
8.4 급여의 제한
9. 결론
○ 급여의 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1.진찰 ․ 검사, 2.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4.예방 ․ 재활, 5.입원, 6.간호, 7.이송의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본인이 부담한다. 진료의 형태, 진료기관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제 72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 종합전문요양기관, 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의 효율적 지급을 위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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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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