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일부부담제의 목적 및 기능
2. 우리나라 본인부담금의 특징
3. 본인부담금의 비율 및 내용
Ⅱ. 경감조치
1. 본인부담액보상금
2. 본인부담상한제
Ⅲ.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과 관련한 쟁점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건강보험 제도는 환자의 과도한 이용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설정한다.....의료서비스지급방식에서도 전체 국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진료비, 약제비 혹은 입원비의 일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킨다. <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 >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료전달체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의 비율 및 내용
1)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 예외규정) - 입원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 는 제외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 제받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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