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목적
○상업 ․ 업무지역의 일반적 특성
○상업 ․ 업무지역의 입지특성
○상업 ․ 업무 기능의 세분화
○상업 ․ 업무지역의 입지조건
○상업 ․ 업무지역의 종류별 세부적 입지조건
○상업 ․ 업무 지역의 입지 배분 과정
○상업 ․ 업무용 토지수요의 추정
○기준에 따른 상업지역 면적산정 방법
○상업지역의 면적수요 추계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용도지역간은 동일한 위치에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각각의 지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
②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④ 녹지지역 :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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