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적 배경
Ⅱ. 도농 통합 도시 현황
Ⅲ . 도농 통합 도시 사례
1.여수시
2.춘천시
Ⅳ. 우리나라 시․군통합의 특징
1. 도농접근법으로서의 시․군통합
Ⅴ. 결론
기존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명시적인 주민투표제도는 없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4조 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이 때 생활권, 경제권, 개발권, 잔여지역, 조정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 13조 2항(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시의 승격기준으로 지방자치법 7조상 읍이 인구5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러한 인구 규정 외에 도시가구의 2, 3차 산업부분 취업비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추세, 국토균형개발을 고려기준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건이 상이한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여 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구비되지 않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7조 2항에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광역행정권으로서 시를 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홍준현 -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개편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
신동아(donga.com),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cheongj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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