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I. 기본생활 보장
II.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III.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IV. 노인주거환경 개선
V.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VI.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개선
VII.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 참고문헌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1인당 4-5만 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 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 5천 명 늘어나 71만 5천 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래도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I.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고,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정년을 가능한 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명퇴'라는 이름의 반강제 해고가 일반화되고 고실업 현상이 가속화면서 노인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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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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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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