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품행장애
※ 적대적 반항성장애 진단 기준
A. 거부적, 적대적 도전적 행동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적어도 4가지(또는 그 이상)가 존재한다.
(1) 흔히 버럭 화를 낸다.
(2) 흔히 어른과 논쟁한다.
(3) 흔히 적극적으로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4) 흔히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5) 흔히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6) 흔히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 낸다.
(7) 흔히 화내고 원망한다.
(8) 흔히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
** 주의 : 나이가 비슷하고 동일한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반항적 행동이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에만 진단기준을 고려한다.
B. 행동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일으킨다.
C. 이 행동은 정신증적 장애 또는 기분장애의 기간 중에만 나타나진 않는다.
D.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하며,
18세 이상이라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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