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Ⅱ. 연령과 관련한 차별 문제
Ⅲ.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 차별 금지
Ⅳ.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1. 장애인고용의무 여부 및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하여 산정한다.
더불어 동법 제30조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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