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절차
I. 정관의 작성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II. 자본금의 납입과 창립총회
III. 설립등기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참고문헌
법인설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정관의 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이며,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그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1/ 목적 : 업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상호 :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수권자본금
4/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5천원, 액면분할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가능함
5/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 시 1천만 원 단위로 할 수 있음)
6/ 본점 소재지 : 자가사업장 또는 임차사업장 모두 가능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며 신문은 특정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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