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 설
Ⅱ. 발기인
Ⅲ. 발기인조합
Ⅳ. 정관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종류
3. 정관의 기재사항
4. 정관의 효력
Ⅴ.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1)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2) 설립중의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차이
Ⅵ.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Ⅶ.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Ⅷ.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
1. 정관작성시설
2. 주식의 일부인수시설
3. 주식총수의 인수시설
Ⅸ. 주식인수
1. 발기설립의 경우
2. 모집설립의 경우
Ⅹ.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1). 창립총회
2). 업무집행기관
3). 감사기관
2.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2). 책임
3. 권리·의무의 이전
.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된 회사와의 관계
1. 설립중의 회사의 존속시기
2.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된 회사와의 관계
Ω. 결어
Ⅰ. 서 설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이후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이러한 회사 설립과정 중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와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의 제기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발기인
발기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의 기획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가리킨다. 상법 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항.
상법상의 발기인은 형식적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이 아니고, 반대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발기인이다. 이철송,「상법(上)」, 법문사, 2008, 365면.
Ⅲ. 발기인조합
발기인들 간에는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된다.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발기인 상호간에는 정관작성에 앞서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는 조합계약이고, 그러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발기인조합이다. 정찬형,「상법강의(上)」, 박영사, 2009, 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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