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보세운송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름
외국물품은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사이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관세법 제21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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