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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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운송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보세운송의 장소
개항, 보세구역, 제 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의 경우 외국물품은 다음 장소 간에 한하여 외국물품을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위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보세운송의 신고인·승인신청인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 보고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즉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운송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