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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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업 범죄 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기업 범죄
보통 사람들이 못나면 그 가정이 망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못나면 그 나라가 망한다. 보통 사람들은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은 온 나라에 퍼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의 총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려다가 적발되었고, 연간 차 수백만 대를 수출한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도 같은 이유로 적발되었다. 두산그룹의 총수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로 적발되었다. 요즘에 한정된 일도 아니다.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진 사람들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처벌은 가볍기 그지없다. 두산그룹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2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838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 총수 일가는 불구속 입건되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횡령한 돈을 이미 변제했다는 점,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금이 270억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공금 270억원을 총수가 유용했다는 것이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는 선의의 투자자들을 2838억원만큼 속인 것이다. 돈을 이미 갚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면제부를 주기에는 너무 큰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헌법 11조 1항을 떠올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만인의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이 헌법 조문은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데에 기초한, 누구에게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규정이나, 모 국회의원의 뼈있는 농담처럼 법 앞에서 ‘만 명만’ 평등한 듯 하다. 돈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굽히고,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게 법이다. 누구는 270억원을 훔치고 풀려나고, 누구는 270만원을 훔치고 감옥에 간다. 물론, 270만원 훔친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할 생각은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인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범죄들에 대한 선처를 내리는 판결은 형벌의 기능, 즉 예고적 기능, 응보적 기능, 보안적 기능, 예방적 기능 등 중에서 응보적 기능, 예방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판결이다. 더 이상 죄가 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적 기능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예방적 기능도 상실한 것이다. 예방적 기능의 상실은, 대기업 범죄가 비일비재한 지금 현실을 초래했다. 대기업들이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기 아들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고자 할 때, 상속세를 내면 바보이며, 회계장부를 부풀려 적지 않아도 바보다. 정상인 기업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인 기업이 정상이다. 이는 물론, 대기업의 윤리의식 부재, 관련 법규 부실 등의 문제도 있으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 되었다. 집행유예나 잠깐 선고받고 나오면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엄청난 이윤이 되니 다들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대기업 범죄의 횡행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해악이다. 이것은, 단지 헌법의 기본 이념이 돈 앞에서 무너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대기업 범죄는 우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 이익 추구가 우선인 기업 경영에서, 부당한 방법의 이윤이 정당한 기업 활동과 처벌을 합친 가치보다 크다면 당연히 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반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 전체의 총 효용은 감소한다. 또한,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 분식회계가 횡행하고, 탈세가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고, 정당하지도 않는데 상호 신뢰가 쌓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재계는 재벌 총수에 대한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물론,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은 기업에게 기업 이미지 훼손, 경영진 공백 등의 손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경연진의 공백이 ‘처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손해는 그들의 ‘죄’에 의한 것이지, ‘처벌’ 때문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주자는 것을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 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그리고 앞에 서술한 대기업 범죄의 국가 경제에 해악이 되는 점까지 고려해보았을 때, 또한 합당한 처벌은 오히려 재계가 주장하는 손해를 예방해준다는 점에서 대기업 범죄의 합당한 처벌은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신문에서 ‘모 기업 총수가 오늘도 범죄를......’ 그리고 몇 달 후의 신문에서 ‘국가 경제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이런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