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 10 장 교육의 희망
제 10 장 교육의 희망
학교학계의 개혁
국가과외 실시를 통한 교육개혁에 대한 이 자만과 그 성공감이 바로 집단적 유아론을 발생하게 만드는 근원지다. 모두가 교육개혁에 관한 거대한 지식권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과외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 모두는 대학입시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적 징후들이다. 새로운 교육개혁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 계몽의 교육개혁 : 파테이 마토스(pathei mathos) 는 더 이상 맛볼 고통을 예방하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는 너무 늦었지만,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체 일보직전의 어려운 한국 학교교육을 위해 늦긴 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유를 갖는 지혜이기에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지혜다.
학자의 양심선언과 결단
- 다원주의적 선택과 결단 : 인간이 사유의 자유를 갖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아실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때 비로소 개인들은 참된 행복을 믿을 수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를 선호한다. 자기실현, 공동선 등과 같은 포괄적 가치를 전제하고 그 위에 자유주의를 기대한다. 교육에서 자유주의는 가치의 다원성으로부터 시작되며, 특정가치를 우선시키지 않는다.
학자의 정치적 결단의 과제
자유지상주의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국가를 불법적인 조직으로 간주한다. 그 대신 정의로운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아나키적인 구조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교육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반대로 교육의 비용과 교육활동을 위한 재화의 가격은 높아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그런 것들은 교육 그 자체에 짐이 되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지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통치(self-government), 자기지배(self-rule)를 의미해야 하는데, 국가대의론에는 국민 개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간친화적인 교육입법 : 국민의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며 상황을 고려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인간친화적인 입법 활동의 요체가 될 것이다. 호페가 법률과 입법(legislation)간의 차이를 엄격하게 가르는 것은 18~19세기 초 유행하던 자연법의 맥락을 선호하기에 나온 것이기는 해도,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행하는 입법만능의 상황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의심만큼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억압적인 중앙집권형의 국가를 폐기해야 자유지상주의의 실현이 보장된다는 것이 호페의 생각이다.
- 인간친화적인 교육선택 : 미래의 새로운 교육, 학교파시즘의 한계를 극복해 줄 대안적 논리를 위해 호페의 자유지상주의가 갖는 장점을 수용하면서 스쿨파시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정치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다원주의적 논리다. 개인적 삶과 추구하는 가치 활동에 있어 깊이와 넓이, 자유와 평등, 배려와 원칙 간에는 함께 병립하기 힘든 ‘가치병립불가능’이 상존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우열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공통기준판별불가능’ 때문에 가치판단의 강요는 더욱더 무의미해진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