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관한 기본지식

 1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
 2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2
 3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3
 4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4
 5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5
 6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6
 7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7
 8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8
 9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9
 10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0
 11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1
 12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2
 13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3
 14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4
 15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5
 16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6
 17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7
 18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8
 19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19
 20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난민에 관한 기본지식
1. 난민보호
(1)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1921년 6월 21일 국제연맹이사회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21년 8월 20일 노르웨이 극지탐험가 프리요프 난센(Fridtjof Nansen)이 고등판무관에 임명되었다. 고등판무관의 주된 임무는 난민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여러 정부와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을 조정했다. 러시아혁명으로 발생한 러시아 난민 약 150만명에게 일정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난센여권(국제공동체의 최초의 국제여권)을 발급, 이 증명서는 그 후 아르메니아 난민, 터키, 앗시리아, 앗시리아-칼데아 등의 일부 중동지역 난민들에게도 교부되었다.
1938년 Lake Geneva의 에비앙회의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의로 정부간난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활동은 1946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고등판무관사무소 권한 내의 모든 난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간난민위원회로 이전되었다.
(2) UN과 난민보호
1943년 11월 9일 연합국구호복구행정청(UNRRA)이 난민과 실향민(피난민)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추축국의 영향권 내에 놓여 있던 실향민들의 본국귀환을 책임졌다.
1946년 2월 12일의 결의 8(I)에서 UN총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그 후 경제사회이사회의 한 위원회가 국제난민기구(IRO)의 헌장을 위한 초안을 작성, 1946년 12월 15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47년 7월 1일 국제난민기구(IRO)는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로써 UNRRA와 정부간난민위원회가 해산하였다. IRO는 난민들에게 의료구호와 법적보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훈련시키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제3국에 정착시키는 문제 등을 떠안았다. UN의 비항구적인 전문기구로 출범당시부터 IRO의 임무는 1950년 6월 30일까지로 국한되어 있었고, 그 뒤 약간 연장되어 1951년 12월 31일 IRO는 활동을 중단했다.
1949년 12월 3일 UN총회는 난민고등판무관의 창설을 위한 결의를 통과, 1951년 1월 1일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UNHCR사무소규정)이 발효하였다. UNHCR사무소는 UN헌장 제22조에 따라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수립된 것으로 UN총회의 권능하에서 행동하며, UNHCR사무소규정 제1조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그에게 내리는 정책지침을 따라야 한다. UNHCR사무소규정 제3조
UNHCR의 임무는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에 봉사하여야 하며, UNHCR의 업무는 ‘일반적으로(대체로)’ 난민의 ‘집단과 부류’에 관련된다. UNHCR사무소규정 제2조
첫째, 그의 업무는 난민의 집단과 부류에 관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는 개별 난민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둘째,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혹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일 뿐 UNHCR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인을 위하여 관련 정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HCR의 기본임무는 (a)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중을 장려하고, 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고, 또한 협약의 개정을 제안하는 일; (b)각국 정부와의 특별협정을 통하여, 난민의 상태를 개선하고 보호를 요하는 인원수를 줄이려고 계획된 각 조치의 이행을 장려하는 일; (c)자발적 본국귀환이나 새로운 국내공동체 내에서의 동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에 조력하는 일; (d)가장 가난한 부류의 난민들을 배제함이 없이, 각국 영토로의 난민의 입국을 장려하는 일; (e)난민들이 그들의 자산, 특히 그들의 재정착(제3국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 (f)각국 정부로부터, 각국 영토 내에 있는 난민의 인원수와 건강상태 그리고 난민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 (g)각국 정부 및 관련 정부간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일; (h)난민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들과 -고등판무관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접촉을 수립하는 일; (i)난민복지에 관여하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조정을 촉진하는 일이다. UNHCR사무소규정 제8조
(3)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