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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역의 기록문화를 이끌어나가는 문화, 교육기관으로 정착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과 도서관과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친구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구그룹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회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그룹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실질적인 이용자가 지역 주민이므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에게 각인된다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문화, 교육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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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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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기록관리
국가 주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 중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
1항과 2항 - 광역자치단체에는 설립 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을 시 기록물을 광역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5항-관할 공공기관과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 총괄하는 역할 담당 …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적인 기록관리 가능해짐
법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 의무화
관할 공공기관과 관련된 향토자료 수집업무
5항 7호 -”향토자료” (지방자치단체 생산기록물,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록물) 수집을 규정하고 있음
I.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근거 -근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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