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자연권의 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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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원: 자연권의 흥망
1. 왜 인권의 역사를 말하는가?
인권의 개념을 1945년 UN 설립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인권 개념의 역사가 서구의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도널리(Donelly)는 비서구 문화에는 인권개념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보편적 인권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한다.
2. 권리와 폭군: 고대의 권리개념
고대 그리스에 권리 개념의 존부는 불확실하지만 폭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과 권력남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으며 이는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헌법이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재산권과 공무참여권 등 권리의 개념을 가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고대 그리스인은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노예를 인정하였으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정의와 권리: 중세의 권리 개념
로마법은 고대 그리스의 권리 사상과 근대적 권리 개념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프랑스 역사가 비예이(Michel villey)는 로마법은 객관적 권리를 인정할 뿐 주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일부 학자들은 ‘각자에게 그의 권리(suum ius)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연권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로마시대에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없었다. 티어니에 의하면 12세기부터 권리의 개념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다만 자연권 개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의 권리는 사회의 질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1215)에서는 ‘그의 권리(jus suum)’이라는 용어를 써서 ‘주관적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권리 개념은 관습법(customary law)에 속해 있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불만세력에게 법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정치 상황에 따라 제작되었기에 영국인의 권리에 관한 헌장이 될 수 없었다. 다만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몰수, 추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대 인권문서들의 전조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후 사적소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프란체스코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 사이에서 논쟁 속에서 자연권 이론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4. 근대의 자연권
17세기 시작 무렵 권리 사상에는 두 가지 전통이 나타났다. 첫째는 자연적주관적개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객관적 권리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네델란드 법학자 휘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중세의 사상들을 근대의 권리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는 신의 의지는 바로 법이며, 그것은 인간(남성)이 사회성을 가지며, 이는 모든 자연법칙의 기본이 된다. 그는 이우스(ius)가 정당한 것을 뜻함과 동시에 인간(남성)이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자연법 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자연권 이론의 탈종교화의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