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 연구논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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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 연구논평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글에서는 시민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는 역사적 흐름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 정립하고자하는 노력이 담겨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시민교육은 특수한 계층에 국한되어 ‘특권’을 의미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더욱 중시했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권리는 억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시민은 초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받았지만, 중기 이후의 상공업의 발전으로 교회 시민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도시 시민성의 양 측면 사이에서 혼동을 겪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에 패배 이후 점차 교회 공동체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도시적 자유와 인간의 해방 및 권ㄹ이 의식이 점차 싹트게 되었다.
근대의 국가 시민성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시장 시민성은 최소국가를 주장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모순돼 보이지만 실제로 부르주아 계급은 국가의 강력한 보호 아래 독점 무역권을 획득유지할 수 있었고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자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다. 19세기 이들은 자신의 인권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하고자 하는 시민성의 역동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민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은 공 공동체의 내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성의 획득 및 시민의 범주 확대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투쟁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시민성성 역상에 일관성과 규범성을 부여해주는 ‘기초원리’로 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성 역사의 기초 원리로서의 인권)
시민성 역사는 인권을 기초 원리로 하고 있는 한편, 시민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곧 인권의 확장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권 주체의 확장’이란 인권을 소유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범주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권 목록의 확장’이란 인권에 포함되어야 할 목록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인권 공간의 확장’ 은 인권이 적용되는 공간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인권의 확장과정으로서의 시민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권은 시민교육에 대한 정당화의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민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이 글은 시민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민교육의 변화가 곧 인권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시민교육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읽고 인권이 시민교육의 기초원리이자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확히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 혼돈을 느꼈다. 인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라면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현대 시민교육에서는 인권의 확장이 아니라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론’을 읽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인간으로서 그 누구한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한 권리라고 나는 답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까지의 약사와 인권의 특성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의 약술에 앞서 많은 철학자와 철학이론의 등장으로 내가 과연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현대에 대두되었지만 그 뿌리는 소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테렐스, 키케로 등의 고전주의 철학자들에게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세계 시민권의 개념의 역사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세에 와서는 왕권에 집중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홉스는 인간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천부인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계몽운동의 등장과 함께 Locke, Paine, Kant의 의해 인권이론은 체계가 잡히게 된다. Locke는 자연권을 주창하면서 그 요소로 생명자유재산의 삼요소가 있으며 Kant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시민권과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였고, Paine는 개인의 권리를 합법화하고 공식화된 문서로 작성하는 결과로 이끌어냈다.
인권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보편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인권이 우리들 모두 그리고 각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정으로서 그 비판으로는 자연법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보편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하여 둔감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자연법에 대한 비판으로 몇몇 학자들은 관념적인 자연발생적 벌률보다는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의 보편적인 특성에 호소함으로써 보편성의 실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성을 인식론상의 전망을 넘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인권이 인간존엄을 위한 보편적인 관심에 대한 현대의 반영이라는-존중은 역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서양과의 관점에 따르지 않는 대개의 세계문화의 기초를 둔다-자연법을 넘어서 보편주의의의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인권은 명백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을 하려면 먼저 어떤 권리가 명백한 것인지 평가하는 권리서열의 문제와 서로 대립적인 권리와 의무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권리와 권리가 상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목격된다. 이 때 어떤 권리가 특수한 상황에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권리의 서열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의무는 긍정적인 의무와 부정적인 의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이유에 맞는 권리의 고유한 개념은 없다.
인권은 주관적인가라는 물음은 이성적인 행위자의 인간만이 권리는 가지는가와 권리란 개인의 문제인가라는 토론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적인 행위자인 인간만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처럼 보인다. 그런 특성을 가지지 못한 인간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 이성이 아니라, 감성, 공감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같은 것들 때문에 권리는 가지는 것일 것이다. 또한 서구의 전통의 뿌리가 개인주의에 있는 만큼 권리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칸트의 입장은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고 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정작 그 논쟁거리 안에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나만의 개념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여러 논쟁거리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