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반대의 입장
1. 정의
군필자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던 제도
2. 군가산점제도의 시행
20 대 초중반의 기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 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8장에서 제대군인 등 군 복무자에 대하여 이러한 취업보호중의 일부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개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3.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1)『 신문기사 1999.12.23 동아일보 』
[軍가산점 위헌 파장]여성 불이익 인정…내년부터 폐지
헌법재판소가 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시험 제도가 바뀌고 민간기업의 공채시험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현역 출신에게도 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적으로 그 법이 효력이 상실돼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군 가산점제’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역 출신이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돼있다. 이 가산점제는 61년부터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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