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실시 배경과 정비
2. 과거의 종류
3. 교육에 미치는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중국 수나라에서 비롯하고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때 토호 세력을 재편 수렴하고 왕권을 강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며,
조선조 건국시 새로이 문무산계제(이름만있고 직무없는 계급제)가 실시되고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양반관료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는 즉의교서를 통해 과거제도에 대해 3가지의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무과가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 2년(1402)부터이다. 문과와 아울러 무과가 실시됨으로써 문무양반 체제의 제도적 관료 공급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풍인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와 국자감시를 없앤다. 감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시요, 조선시대의 진사시이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신진 유학자들은 사장을 배격하고 경학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하게 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장시험인 진사시보다 경학시험인 생원시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과 시험에는 초장강경(初場講經)이 실시되었다. 제 1차 시험에서 경서를 시험보였으므로 여기에 합격이 안되면 2차 시험에는 가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좌주문생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요한 반대로 말미암아 태종 13년(1413)에는 공거제(貢擧制)와 좌주문생제가 제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이 이후로는 몇몇 형식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좌주문생제는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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