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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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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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후감 감시와 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시와 처벌
신체형의 역사
은 1757년 루이15세의 시역 기도로 극형에 처해진 다미앵의 처형 장면 묘사로 시작됩니다. 너무 끔찍하여 한 번 읽기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학문의 냉정함으로 다시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황을 태웠으나 그 불길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죄수에게는 손등의 피부만 약간 상하게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는 소매를 팔뚝 위까지 걷어올린 사형 집행인이 길이 45센티 정도의 불에 달군 특제 쇠집게를 집어들고, 먼저 오른쪽 다리의 장딴지를, 다음에 넙적다리를, 오른팔의 근육 두 군데를, 다음에는 가슴을 찢었다. 집행인이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억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쇠집게로 찝고 있는 곳의 살을 같은 방향으로 두 세 번 비틀어 가면서 잘라내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 그리고 잘라낸 부분에는 각각 6리브르 화폐 크기만한 흉측한 구멍이 드러났다.
근육을 도려내는 이러한 형벌이 끝나자 다미앵은 머리를 들어 자기의 몸을 내려다 보았다. 사형 집행인은 가마솥에서 쇠국자로 펄펄 끓는 걸쭉한 액체를 떠서 상처 부분에 가득 부었다. 그 다음에는 가는 밧줄로 말들의 마구를 매는 밧줄을 묶고 죄수의 사지를 잡아당기도록 죄수의 몸과 말의 수레를 묶어 두었다.
드디어 그는 네 갈래로 찢겨졌다. 이 마지막 작업은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동원된 말이 그러한 견인 작업에 익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리 대신에 여섯 마리의 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서 죄수의 넙적다리를 잘라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근육을 자르고 관절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해야 했다...”
이 책에는 고문과 처형의 장면이 몇 건 더 인용되어 있지만 이 인용문 하나로 우리는 근대 이전 신체형의 극단적인 잔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할까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아니고 단순히 범죄 행위 금지를 목표로 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주 시대의 잔인한 고문은 사법의 행사라기 보다는 차라리 군주의 보복행위입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법 개념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법이 금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을만한 불법행위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 왕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의 고귀한 인격이 모욕당했기 때문이다”.
1768년에 쓰여진 한 법률서의 이 구절은, 법이 곧 군주의 의지이므로, 모든 범죄는 그 직접적인 희생자를 넘어서서 군주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형은 군주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권력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는 의식입니다. 형벌의 고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문의 격렬성, 그 화려함, 신체에 대한 폭력, 엄청난 힘의 과시, 계산된 의식(儀式), 요컨대 신체형의 모든 장치는 형벌 제도의 정치적 기능 속에서 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