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자유와 간섭의 문제 자유와 간섭 비교 자유와 간섭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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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와 간섭의 문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우리는 자유라고 한다. 분명히 자유는 자기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지만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전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유나가 경북대학교에 진학하는 데에 남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측면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후자는 유나가 경북대학교에 진학하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측면에서는 자유롭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면 이는 자유롭다고 보기 힘들다. 유나가 경북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을 때 실제로 진학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이런 자유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밀은 ‘자유론’ 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논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 이므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각 개인은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각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밀은 간섭보다는 자유가 각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개성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밀의 생각이 타당한 것인가? 현대는 개성의 시대이고, 자신의 특성과 개성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시대에 발 빠르게 맞춰나갈 수 있다. 그 자유가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이든, 기호의 자유나 목적추구의 자유든 각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흔히들‘자기개성시대 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개성의 한계는 남들이 인정하는 거기까지가 개성이다. 사회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는 범위가 개성이라는 의미다. 예들 들어,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피어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기 표현시대에 피어싱이란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피어싱을 과도하게 한 사람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즉, ‘불쾌한 행동’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밀의 남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 행위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남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밀이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밀은 인간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즉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되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전자는 타인에게 해악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에 절대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는 만약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 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또는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 경우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술은 중독성이 크지 않고 적당량을 마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간섭할 필요가 없다. 즉, 개인의 자유적 판단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를 보자. 자살을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각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면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따르는데 권리는 자유이고 의무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함이다. 하지만, 권리의 자유로 의무의 존재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는 그 개인은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함의 의무를 완벽하게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자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사회적 간섭을 할 수 없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기본권의 근본 원칙도 예외적인 경우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에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간섭의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지혜를 모아 적용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때, 개인에게도 자아실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며, 나아가 사회도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