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내지 실효를 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나,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두 가지의 제도가 있다. 하나는 제척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의 원칙이다. 여기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에 관하여 숙지를 한 후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개 념
. 시효(소멸시효)
. 意 義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민법총칙에서는 소멸시효를 물권편에서는 소유권 취득원인의 하나로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 法的 性質
1)시효는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시효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권리소멸설(절대적 소멸설):시효기간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권리소멸 주장설(상대적 소멸설) :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4)시효에 관한 규정은 사회적공익적 이유에 의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