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조치 의결
협정의 체결/이행
손해배상 등의 재정
기타 전기통신관련 관리/집행 기능 수행
전기통신 관련 고시 및 기준 등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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