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존엄성,결정권,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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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 인공임신중절(낙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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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낙태와 여성의 인권
    낙태란 의학적으로 ‘인공유산’이라 불리며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이며(네이버건강백과사전,2014.11.5). 법적으로 24주 이내에는 낙태 시술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에서만 낙태가 적용된다.
    낙태를 시술했을 시 수술은 1시간 이내에, 약물복용은 수 시간 또는 수 일 내에 종결되고 낙태한 산모는 인공 유산 이후 첫 2주 정도 대부분 배란이 회복되는데 이와 같은 인공 유산의 소요시간과 회복시간을 통해 인공 유산이 간단한 시술임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도 낙태를 한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실제 피임 실패로 3~4번 낙태를 경험한 친구가 있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독립되지 않은 자신의 환경에 의해 낙태수술을 행했다. 이처럼 낙태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흔하게 시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올라온『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연구 파일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
    시술 규모는 가장 최근 조사된 자료「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년)」에 따라 연간 342,433건, 이중 기혼 198,515건, 미혼 143,918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기혼 여성 28.6, 미혼여성 31.6퍼센트이고 전체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29.8퍼센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코 낮지 않은 현황이고 실제적으로 선진국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에 비해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조사에서 밝혔다. 또한 2010년 「산부인과 병·의원의 출산 관련 실태조사 및 영유아 건강증진 방안 마련」연구에서는 2008년 연간 인공임신중절건수에 대하여 258,146건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위 연구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프로라이프 의사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사와 시민들의 모임
    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근절선언이 이뤄지게 되며 이에 이은 2010년 2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회 이슈화가 되었다. 낙태가 사회쟁점으로 점점 확대고발 되자 국가 차원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등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예방차원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슈화 전부터 낙태는 끝없는 의견의 대립 속에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베이비부머 시대에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출산기에 있을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불법 낙태를 강요받다시피 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비교해보면 법적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오늘 날 시행되는 정책은 사회적 여건과 실태를 고려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관찰해 보았다.
    낙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변동의 요인이 무엇일까 바로 여성의 인권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적극적인 자유권 등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기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적합한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것은 바로 인권의 개념이다. 그럼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인권에 여성의 인권이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해 여성의 인권이 독립적으로 출현하였다. 주제인 낙태와 여성의 인권을 관련해보자. 여기서 여성의 인권은 임신 순간부터 출생 육아 등을 모두 떠않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마땅히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떠맡겨진 여성의 역할은 너무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남녀의 역할을 완전히 재 배분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