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시대의 지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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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 시대의 지배 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식민지 시대의 지배 상황
서론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1904년 2월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발판을 만들고,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인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하여 고문정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화 공작에 들어갔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펴 외교권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이어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통감이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통치권을 전단(專斷)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대신(大臣) 밑에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을 탈취하였으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하였고 한일경찰관을 통합하여 한국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 감독 하에 두었다. 마지막 단계로 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다.
본론
1910년대 무단통치시기- 조선 총독부의 무단 통치는 서울·평양 등지에 주둔한 2개 사단과
2만여 명에 이르는 헌병 경찰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헌병 경찰을 동원한 일제의 무단통치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지배였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의 이원 체제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헌병 사령관과 각 헌병 대장이 경무 청장과 각도의 경무 부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헌병이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 감독 하도록 하였다. 일본 헌병 사령관은 중앙의 경무 총장이 되어 각 도에 헌병 대장과 경찰을 배치하였고, 현지 경찰에게 즉결 처부권도 주었다. 헌병 경찰은 치안 업무 이외에 독립 운동과 관련한 주민의 동향을 조사하고, 혐의자를 색출하여 재판 없이 강제 구금하거나 태형, 심지어 살해할 수 있었다. 또 일반 관공서는 물론, 학교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위협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 통치로 인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이에 항거하는 민족 지사들은 체포, 투옥되거나 학살당하였다. 따라서 구국 운동을 펼치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민족 지사는 수만 명에 달았으며, 이에 항거하는 민족의 독립운동도 점차 거세어졌다.
1920년대 문화통치시기-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우리민족은 거족적인 3·1운동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한 3·1 독립 만세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전개되었으나 일제의 잔악무도한 무력 진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무단통치의 한계를 절감한 일제는 유화적인 문화 통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화된 국제 여론에 직면한 일제는 몇 가지 개량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식민 통치의 전환을 꾀하였다. 일제는 지금껏 현역 군인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게 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관리나 교원의 제복과 칼 차기를 폐지하였고 , 제한적이나마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를 허용하였다. 또 의회를 설립하여 참정권을 부여하는 명목 아래 지방 행정 기관이 도, 부, 군, 면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 통치는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은폐하기 위해 행한 보다 교활한 통치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축출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와 장비 그리고 유지비는 3·1 원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언론, 출판의 자유 허용도 기만정책의 표면적 구호에 그쳤다.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 사전 검열을 강화하였고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신문의 정간과 폐간도 서슴지 않았다. 결사나 집회의 허용도 친일 단체를 조직하는 데 이용되었다. 즉 친일 단체나 자산가, 종교인의 집회는 인정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의 조직이나 집회는 가차 없이 탄압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문화 통치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0년대 민족말살통치 시기-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1941년에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 시기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에 주력하였다. 일제는 1938년 국가 총 동원 법을 만들어 전시 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은 한나라라는 내선일체의 주장을 내세워 한국인들 그들의 침략 전쟁에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한반도에 군대와 경찰력을 강화하여 한국인의 민족 운동이나 저항 활동을 철저히 봉쇄하였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여 한국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을 폐간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허가제로 바꾸어 철저히 통제하였다. 또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으며 한국인의 성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이밖에도 일제는 신사 참배와 궁성 요배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는 등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