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레포트
1. 등록세의 개요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포함)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 및 거래세의 일종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지방세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시 등록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등록세의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기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자기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된다
일체의 채권자 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
2) 과세대상
① 부동산 등기 : 토지와 건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
② 선박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
③ 기타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인등기, 상호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등록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록, 상표서비스표 등록, 영업의 허가등록
3)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부동산등기
부동산 소재지
선박등기 및 소형선박등록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광업권 등록
광구 소재지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등록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자 주소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상표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의 허가등록
영업소 소재지
기타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동일한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관청 소재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개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 시도
3. 과세표준과 세율
1) 부동산등기
①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농지 : 1,000분의 10
기타 : 1,000분의 30
②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등)
상속 - 농지 : 1,000분의 3
기타 : 1,000분의 8
기타 무상승계취득 : 1,000분의 15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8
③ 소유권 보존등기 : 1,000분의 8
④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3
⑤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1,000분의 2
⑥ 기타 등기 : 1건당 3,000원
2) 자동차 등록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기타 등록 : 1건당 7,500원
② 기타 자동차
신규, 소유권 이전 - 영업용 : 1,000분의 20
비영업용 : 1,000분의 30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기타 등록 : 1건당 7,500원
③ 기계장비 등록
신규, 소유권 이전 : 1,000분의 10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기타 등록 : 1건당 5,000원
3) 법인 등기
① 영리법인
설립 및 불입 : 1,000분의 4
자본 증가 : 1,000분의 4
적립금 자본증가 : 1,000분의 1
② 비영리 법인
설립 및 불입 : 1,000분의 2
출자 증가 : 1,000분의 2
③ 본점(주사무소) 이전 : 1건당 75,000원
④ 지점(분사무소) 설치 : 1건당 23,000원
⑤ 기타 등기 : 1건당 23,000원
※ 납부세액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세율 ]
◎ 부동산 매매시 취득(매매)가액이 2억원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의 세액은?
등록세액 : 2억원×3%(세율)=6,000,000원
교육세액(등록세액의 20%): 6,000,000원×20%=1,200,000원
납부세액: 6,000,000원 +1,200,000원 =7,200,000원
4. 비과세 및 감면
1) 지방세법상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 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당산 및 선박의 등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과 합병등기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천재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등기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or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상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신고납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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