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의 공적 : 정치 권위를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계약으로 파악
→ 권한위임과 대표성의 개념 도입. 정치권위를 경계하는 태도.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크리톤』의 소크라테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윌리엄 오캄, 르네상스 학자 파두아와 마르실리우스, 위그노교파나 프란시스코 수아레즈 등의 종교개혁자들 - 사회계약론자 이전에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정치 권위를 조망하는 방식이 있었다.
○ 정치권위를 사회계약적 범주로 접근하는 두 가지 경향.
1. 정치계약은 통치자와 피치자사이의 계약 - 통치자는 혜택을 부여하고 피치자는 복종과 충성을 바친다.
2. 정치계약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 - 통치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부여받는다.
○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대두되는 쟁점.
1. 계약에 의해서 통치자에게 권위를 양도하는 경우.
완전 포기(total alienation) - ex)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주권자 계약
부분 포기(partial alienation) - ex)로크의 대리인 모델(agency model)
2. 정치적 권위가 양도되는 방식.
실질적 계약(actual contract) -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등 구체적인 동의의 절차가 요구된다. (발현론적 계약) ex)로크의 사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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