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후생시설 요강의 ‘탁아소’ 개념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법적 행정적 용어는 폐지
1988년 9월 다시 탁아시설로 부활
1991년 1월 보육시설로 바뀜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 중 위탁 보호하는 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함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영유아보육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1992년에 설립.
(5) 보육개발원
영유아보호법 제8조
2) 보육행정의 방향
주요업무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영유아의 권익옹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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