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 사업개요 -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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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활동보조서비스 - 사업개요 -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동보조서비스
1)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개요
가) 의미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의 과거 삶을 보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욕구나 간단한 활동조차도 불가능하였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자유로이 할 수 없으며 가족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억압과 차별에 침묵해왔던 틀을 깨고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소중한 인격적 주체로서 권리회복과 동등한 시민권으로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논의가 전개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Persnal Assistance Services)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 및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생활환경과 희망에 따라 이들이 직접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언제 누가 하게 되는지를 고용주가 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모집, 교육, 스케즐, 감독, 해고 등이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의 책임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관계는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활동보조서비스제도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공적 유료활동도우미 파견서비스는 일부 지자체가 1998년부터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을 위해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2급 중증장애인 중 신변처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였다.
또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보건소와 복지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재가장애인 간병과 검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보건소의 의료진 인력을 재가장애인 복지에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10개의 시범 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우선 지원하였다.
이후 시범사업 연구평가를 토대로 2007년 4월부터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