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1
 2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2
 3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3
 4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4
 5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5
 6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6
 7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Ⅰ.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 조건의 성립여부
1.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과, 설립사무의 집행 주체
1) 발기인
(1) 의의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상법 제289조 1항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발기인이 된다.
(2) 지위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3) 자격 및 원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법인은 공법인이든 사법이든, 공익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묻지 아니한다(통설).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다수설). 또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1인 이상이면 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