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회사의 설립
1.발기인
2.발기인 조합
3.정관
ⅰ.정관의 기재사항
ⅱ.정관의 법적성질
ⅲ.정관의 효력
Ⅱ.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 설립 중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 중 회사의 능력
4.설립 중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3) 권리 의무의 이전
Ⅲ.결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을 모집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사원과 주식출자에 대한 확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을 완성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은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제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자신에게 재산을 귀속시킨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재산을 다시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번의 재산 이전으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시킨다.
회사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비용과 위험을 막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3자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Ⅱ.회사의 설립
1.발기인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정관에 발기인을 서명, 기명날인한 자를 말한다. 상법 289①
발기인은 형식상 정관에 서명한 자만이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을 한 자는 발기인이 되지만, 회사설립 과정에 관여하였지만 정관에 서명하지 않은 자는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않는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이며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설립사무를 집행한다. 하지만 발기인의 권한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① 1설- 회사설립 자체를 위한 고유한 행위 뿐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발기인의 권한으로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② 2설-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 준비 행 위는 발기인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이다.
③ 3설- 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와 개업 준비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학설로 판례 대법원 판례 1970.8.31 70 다 1357
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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