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표현지배인 - 영업소 -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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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표현지배인 - 영업소 -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표현지배인
소외 A는 2011.2.4. 액면금 3천만 원, 지금기일 2011.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금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금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금을 청구하였다.
Ⅰ. 사실 관계 및 사안의 쟁점
1. 원고는 A가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로부터 양도 받았고, 원고는 이를 C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그 후 C는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Y피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때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의 영업소장인 B에 대하여 상법 제14조의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즉, B가 표현대리인인지의 여부가 이 사안의 첫 번째 쟁점이다.
2.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영업소가 실질을 갖출 것도 포함되는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즉,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그 사용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만 하는가라는 점이다. 최준선 저, “상법사례연습(上)”, 삼조사, 2009, 35쪽
Ⅱ. 표현지배인
1. 의의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대리권을 수권 받은 적 없으면서 지배인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었고, 그러한 외관은 영업주가 허가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그것을 믿었으면, 다시 말해 선의이면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업사용인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용인도 가능하다. 본래 지배인이란 영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수권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 이지만, 상법은 사용인의 외관을 신뢰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표현지배인제도를 두고 있고, 최준선 저,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125쪽
이러한 표현지배인제도는 독일법상의 외관을 신뢰하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외관주의 독일법에서 발전 된 법리로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위키백과 검색결과)
와 영미법상의 이미 한 행위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법리 영미법에서 발전 된 법리로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키백과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