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판례평석 - 99다34307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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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 판례평석 - 99다34307판결에 대한 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99다34307판결에 대한 평석
목차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해설
1. 논점
2. 어음학설
(1) 서언
(2) 창조설(단독행위설) 과 교부계약설(계약설)
(3) 권리외관설과 발행설
(4) 사견
(5) 어음 항변이론과의 관계
Ⅲ. 결
본문내용

※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5·12·6]
제9조 (발행인의 책임) ①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
피고 여윤현(Y)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는데 이 어음을 분실하였다. 원고 한국외환은행(X)은 동 어음을 소외 안용배(A)로부터 할인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으로 되어 있었다. X가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자 Y는 동어음의 교부흠결을 이율 지급을 거절하므로 X가 소를 제기하였다. 상법사례연습 (下) 최준선 저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