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금이란…..
1. 임금 : 근기법 제 18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조라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이외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 이나 근로계약상의 지급의무와 상관없는 금품의 지급은 임금이 아닙니다.
2. 대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힘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② 근로의 대상으로
③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④ 명칭을 불문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근기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기법상 임금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상, 즉 근로의 대가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닌 임의적이거나, 은혜적인 지급(경조비, 위문금, 일부포상금), 복리를 위하여 일부직원에게 지급(사택제공, 목욕시설, 운동시설, 학자금보조, 급식비, 교통비, 차량유지비-추후 설명), 기업설비, 실비변상용 지급(작업복, 작업용품대금, 출장비, 판공비, 영업활동비)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지급발생사유가 불확실하고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