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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항. 정부에서는 부품.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개발 사업의 성과에 따 라 사업화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 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개발된 부품.고재에 대한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선정
4)그 밖에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한다.
1.법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 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은 개발대상 부품. 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사업자 와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1)개발사업의 과제 2)개발사업의 책임자 3)출연금의 금액 4)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상기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품.소재개발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3.제23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 또 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제20조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구정에 의한 연구기관. 공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