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정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2. 산업기술단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요원수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 조 문 ]
Ⅰ. 법조문 해석
(1) 주요 용어해설
1) 부품소재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2)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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