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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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제 212조).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토지에까지 미친다. 다만,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까지 미친다.(4293민상204판결) 정당한 이익은 재산권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모든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정당한 이익의 여부는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정한다.
2. 토지 소유권의 경계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지적법 2조 1호).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의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충한다. 따라서 등기부 기재에 인정되는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의 기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지어 진다(69다140판결,85다카1181,1182판결).
이러한 원칙은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91다44193판결,94다30324판결). 그리고 지적도에 부여되는 효력은 사실상의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당사자가 의욕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고 할 것이다(69다140판결)
3. 지하수
지하수는 온천광천약수를 묻지 않고 제 212조가 적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가 타인의 토지에 흘러가는 경우, 타인은 관습상의 유수사용권이 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용출케 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특히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하수법 제 7조). 또한 민법은 지하수 이용울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요자가 원천이나 수도를 공용하는 경우, 수요의 정도에 대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35조).
이상의 권리를 근거로,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의 공사로 인하여 단수(斷水)감수(減水)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제236조 제1항),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