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관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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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을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즉 다음과 같이 성립요건을 요약할 수 있음
◀ 요 건 ▶
① 주식발행법인인「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일 것
④ 집단성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 비공개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