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이하“부품소재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전망
2. 부품소재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3. 부품소재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품소재산업은 국가산업기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특히 첨단기술과 핵심적 고도기술이 수반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각 산업 간에 연관효과가 매우 크며 고도기술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의 구축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국가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실무적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중앙행정기관장들이 구성원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의 최고 의결기관을 설치하고, 부품소재산업의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부문계획을 취합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서 효과적인 정책의 시행과 부품소재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급을 조절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종자료수집, 연구,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 산하에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체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부품소재산업정책의 개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창업지원, 인력양성, 부품소재산업관련 정보수집 및 재공,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조항에는 부품소재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정의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전망은 세계경제의 동향과 방향등을 조사 분석하여 부품소재분야 의 향후 시장규모, 부가가치, 파급효과 등 부품소재산업의 전반적 동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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