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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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보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 할 수 있다.
(1) 보세구역 제도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다.
-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 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세운송 제도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