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한다.
Ⅱ. ‘농지’ 란
“농지” 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 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란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의 “특수작물” 이라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포함).약용작물.다류.화
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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