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 :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
* 분합 : 자기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에게 농지 일부를 자기소유로하는 것
(1) 비과세요건
①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②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이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농지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교환 및 분합하는 토지의 가액한도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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