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세특례법에 해당된다고 하니 그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란(capital gain tax)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196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제정하였으나 실효가 없자 1975년 1월1일 이 세를 신설했다. 이 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제도의 변천 』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세 도입
-일부지역 토지 양도차익의 50% 과세
1974년| 양도세 강화 및 투기억제세 폐지
- 건물양도 차익에 대한 최초 과세
-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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