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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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31후속대책(3.30 부동산대책안)] 주요내용 및 대책 진단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 6억이상 아파트 대출 최고 80% 축소
다음달 5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는 경우 금융회사가 아파트값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채무상환능력)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3년만기·일시상환방식)현재는 3억2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만 빌릴 수 있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50~80%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 서울 강남 등의 비싼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 담보액 평가에만 의존하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바꿔 대출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