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과세대상은?
먼저 주택의 경우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 중에서 별장은 4%의 높은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 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법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말한다.
-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판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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