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대상
가. 부 동 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1) 건 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2) 시 설 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가스관,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3)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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