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세의 특징
(1)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목적 경비에 사용을 위한 보통세이다.
(3) 취득세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행위세이다.
(4)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5)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정율세, 차등비례세율에 해당한다.
(6)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한다.
(7)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應能)세이다.
(8)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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