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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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점 모색과 부동산 세제완화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본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안정적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동산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할 때이다.
1세대1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세 경감 주장’에 대해 “더 이상 투기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종합적·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졌던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재산가액에 상응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정기조가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7억8천만원 이익에 5천5백만원 양도세 부담 높지 않아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중 우선 양도소득세를 살펴볼 경우,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1세대1주택자의 대다수인 96%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만약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실제 부담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
실제 1세대1주택자 중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6~7% 수준의 세부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억9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5년후 10억7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를 5천500만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는 그동안에 발생한 이익 7억8천만원의 7%만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인 사업소득 등에 비해(종합소득 13.4%, 근로소득 6.2%, 2005년 기준) 오히려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수준의 현행 양도소득세 부담이 1세대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결국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