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계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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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치계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구민법은 기탁이라 하여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 민법은 낙성계약(諾成契約)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외 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産)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産)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약과의 구별
임치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즉 상대방의 지배하에 두어 원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건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는 하지만 물건의 보관보다는 그것을 보수하거나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 `위임`과 구별된다. 가령 휴가기간 동안 이웃 집에 개나 고양이를 맡겼다면 이는 `임치계약`이 되며, 자전거의 수리를 맡겼다면 이는 `위임계약`이 될 것이다.
(2) 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