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은 기탁이라 하여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 민법은 낙성계약(諾成契約)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외 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産)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産)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약과의 구별
임치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즉 상대방의 지배하에 두어 원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건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는 하지만 물건의 보관보다는 그것을 보수하거나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 `위임`과 구별된다. 가령 휴가기간 동안 이웃 집에 개나 고양이를 맡겼다면 이는 `임치계약`이 되며, 자전거의 수리를 맡겼다면 이는 `위임계약`이 될 것이다.
(2) 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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